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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관명, 주소, 연락처 목록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기관을 지역별로 찾기
  • 등록 교육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비교·조회하기

공식 설명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관명, 주소지, 연락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교육실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234
키워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수정
2026-07-13
원본 ID
15118748 · https://www.data.go.kr/data/1511874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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