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 기준을 정리한 업무 편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699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What it contains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업무 편람
- 공직자 이해충돌 신고·금지 기준을 확인한다
- 공공기관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 편람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 및 제출 의무(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신고 등)와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공직자의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해당 편람은 실무자가 직무 중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Details
- Provider
- 국민권익위원회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
- Keywords
-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반부패,직무윤리,신고의무,금지행위,업무편람
- Modified
- 2026-07-13
- Source ID
- 15123249 · https://www.data.go.kr/data/1512324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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