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_베트남_기능성식품 관리 규정 시행규칙(번역)
베트남 보건부가 2014년 제정한 기능성식품 관리 규정 시행규칙의 한국어 번역문이다.
- 지역해외
- 기간2014년 11월 24일 제정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71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베트남 기능성식품 관리 규정
- 베트남 수출용 기능성식품 인허가 요건을 확인한다
- 베트남과 국내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비교한다
공식 설명
베트남 기능성식품 관리 규정 시행규칙 (No.43/2014/TT-BYT) 번역문입니다. 제정일은 2014년 11월 24일이며 출처(발표기관)은 베트남 보건부 입니다.일반규정, 기능성식품 일반 요구사항, 식이보충제 요구사항, 건강보호식품, 의료 영양식품 및 특수식이요법 식품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 제공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14년 11월 24일 제정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기능성식품,규정,시행규칙,영양,규격
- 수정
- 2025-10-31
- 원본 ID
- 15125420 · https://www.data.go.kr/data/1512542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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