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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베트남_기능성식품 관리 규정 시행규칙(번역)

베트남 보건부가 2014년 제정한 기능성식품 관리 규정 시행규칙의 한국어 번역문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베트남 기능성식품 관리 규정

  • 베트남 수출용 기능성식품 인허가 요건을 확인한다
  • 베트남과 국내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비교한다

공식 설명

베트남 기능성식품 관리 규정 시행규칙 (No.43/2014/TT-BYT) 번역문입니다. 제정일은 2014년 11월 24일이며 출처(발표기관)은 베트남 보건부 입니다.일반규정, 기능성식품 일반 요구사항, 식이보충제 요구사항, 건강보호식품, 의료 영양식품 및 특수식이요법 식품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4년 11월 24일 제정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기능성식품,규정,시행규칙,영양,규격
수정
2025-10-31
원본 ID
15125420 · https://www.data.go.kr/data/1512542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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