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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태국_보건부고시(제450호)_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번역)

태국 보건부고시 제450호(용기포장식품 라벨 표시)의 한국어 번역문을 담은 PDF 문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태국 용기포장식품 라벨 표시 규정

  •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라벨 표시 요건을 확인한다.
  • 태국과 한국의 식품 표시 규정을 비교한다.

공식 설명

태국 보건부고시(제450호)_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번역문입니다. 제정일(관보게재일) : 2024년 7월 18일, 출처 : 태국 정부관보 (방문일 : 2024년 9월 20일) 입니다.원문에서는 용기포장식품,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의 용어 정의, 라벨표시 방법 등 내용을 안내하고있습니다. 글로벌식품법령 기준규격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제정일 2024년 7월 18일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용기포장,식품,라벨,표시,번역
수정
2025-09-22
원본 ID
15140111 · https://www.data.go.kr/data/1514011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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